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된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과-689 (2012.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89
- 회신일
- 2012. 11. 9.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자산성 있는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않아 양도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경우,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양도법인 측 부당행위계산부인·기타사외유출 처분이 있었더라도 양수법인은 해당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무상으로 이전받은 영업권 상당액이 양수법인의 익금(자산수증이익)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해당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수관계법인 간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자산성 있는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 한 것에 대하여 양도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한 경우
-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해당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유보)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 (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 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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