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 평가시 다른 주택 매매가액의 시가여부
제도46014-12221 (2001.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2221
- 회신일
- 2001. 7. 1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은 공동주택을 증여재산으로 평가할 때 동일 평형·층수인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 거래가액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공동주택은 국세청장 고시가액, 없으면 시가표준액 등)에 의한다.
【요지】
증여일 전후3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을 평가할 때, 평형 및 층수가 동일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항 : 생략
○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99. 12. 28 개정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99.5.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6월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신축한 아파트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이 없는 공동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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