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6월내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시 시가의 해당 여부

서일46014-11916 (2003.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916
회신일
2003.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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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필지 분할해 일부를 매매(양도)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규정상, 분할 후 매매된 필지에 대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실제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해당 매매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제61조 기준시가)이 아니라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평가하며, 다만 별개로 증여된 필지는 그 자체의 매매사실이 없으므로 시가 인정 대상이 아니다.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매매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12월에 한 필지로 있던 토지(지목:답)을 두 필지로 필지 분할하여서 글 중에 한필지(482평)는 2003.02월에 타인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때 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매도한 토지와 증여한 토지가 별개의 토지이므로 증여한 토지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동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 구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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