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인액은 손금추인

제도46012-10372 (2001.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0372
회신일
2001.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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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3년)와 세무회계(5년) 내용연수 차이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을 정액법 자산은 매각·처분시에만 추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23조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 이미 부인된 상각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회사가 상각비를 손금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산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미달액(상각범위액 한도)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따라서 정액법 자산도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매각·처분 이전에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손금추인이 가능하다.

요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부인액은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함

전문

[ 질 의 ]

- 자산명: 차량운반구, 취득가: 10,000,000원

- 취득월: 1997.6.,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상각연수: 기업회계 3년/세무회계(법인세법) 5년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내용연수적용차이로 1997~1999년 손금불산입발생

감가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는 향후 손금추인이 가능하나 정액법일 경우는 매각 또는 처분시만 손금추인이 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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