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284 (2009.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84
- 회신일
- 2009. 3. 18.
- 소관
- 국세청
매립장 침출수처리동이 사기업에 매각되어 법인(질의공단) 소유가 아닌 상황에서, 침출수처리비 원가산정 시 해당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와 그 적용시점·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감가상각비는 본질적으로 법인이 소유한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그 가치감소분을 비용화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 타인(매수기업)에게 넘어간 자산은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매각 이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질의공단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원가에 포함시킬 근거도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다.
【요지】
감가상각비는 법인 소유 자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공단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 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지정폐기물매립장은 환경부에서,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창원시에서 각각 서로 인접하여 조성함
- 폐기물매립시 발생하는 침출수 운영경비절감을 위해 환경부 및 ○○시의 폐기물을 환경부에서 공동처리하기로 하고, 환경부 매립시설에만 침출수처리동을 건설함.
- 환경부 침출수처리동이 사기업에 매각되어, 질의공단이 부담하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처리비용이 증가됨.
○ 질의요지
1) 감가상각 적용시점을 침출수처리동 준공일(’99.4월)부터인지, 에코시스템에서 시설물 매입한 시점(’01.5월)부터 인지 여부
2) 침출수처리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원가계산)에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침출수처리비 산정시 감가상각비가 포함될 경우, 감가상각비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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