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승계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서면2팀-1363 (2004.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363
- 회신일
- 2004. 6. 30.
- 소관
- 국세청
금융업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대출채권 등 금전채권을 승계한 경우, 승계법인이 그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승계받은 채권가액을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않았던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승계 채권도 승계법인 자신의 채권으로 보아 한도 내 대손충당금 설정이 허용된다.
【요지】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09.30. 금융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을 지분통합법의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시 을법인이 금전채권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승계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지 못한 경우,
- 갑법인이 승계받은 채권가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함으로써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을법인은 갑법인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관련 문서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부도어음 등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충당금·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전사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K-IFRS를 도입한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K-IFRS 적용 은행, 자산건전성 분류대상·기업회계기준상 설정대상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계상 가능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된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금의 세무처리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충당금설정 채권, 후속연도 대손사유 발생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범위액
증권회사 대손충당금 범위액은 감독당국이 정한 최소적립기준액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