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 (2005.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
- 회신일
- 2005. 11. 4.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보유기간·재개발 공사기간·완공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쟁점은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있었던 경우 보유기간 산정 방법으로, 국세청은 동일세대원 간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세대 내 증여로는 보유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
【요지】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과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조회문과 같이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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