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0 (2005. 9.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0
회신일
2005. 9.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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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주식 매매희망자에게 마케팅 등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위탁매매 수수료를 분배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해당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소비되고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안의 용역대가(수수료) 지급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주식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마케팅 등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위탁매매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것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674, 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소득세법 제156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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