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갱신회원에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2004.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 회신일
- 2004. 11.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회원제 할인마트가 사전 광고 후 신규·갱신회원에게 지급한 사은품·상품할인권을 접대비로 볼지 판매부대비용(판촉비·광고선전비)으로 볼지 여부다. 신규·갱신회원을 특정인으로 보아 접대비라는 주장(을설)이 있으나, 국세청은 사전에 광고·약정하여 판매촉진과 회원가입 유도를 위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촉비·광고선전비 등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유사사례상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손금산입되며, 수령 회원에게는 기타소득(사례금·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신규 및 기존회원이 가입・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회원에게 지출되는 사은품 등의 손비여부
○ 사실관계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촉진과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홍보 및 광고를 하고 명절이나 행사기간에 신규회원 및 갱신회원에게 상품할인권 혹은 상품(사은품)을 지급하고 결산시 10,000원 상품권에 대해 판촉비로 처리하였으나,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어 접대비시부인 한도계산을 함
○ 질의
(갑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혹은 판촉비)로 처리해야 함.
(을설)
회원제로 운영하나, 신규 및 갱신회원은 특정인으로 보아 특정회원에게 지급하는 상품할인 혹은 상품의 대가는 모두 접대비로 인정되어 접대비 한도계산을 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358(1992.11.04)호
사전약정에 의해 기존 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질의]
신규카드발급을 하는 회사가 기존에 있는 전회원을 상대로 신규회원을 추천하게 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규회원 추진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지급할 경우 판매부대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와 동 사은품이 지급받는 회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49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관련 문서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상함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매출할인금액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총수입금액 차감 대상, 약정 지급기일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해외연구활동비는 업무관련성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