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갱신회원에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2004.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9
- 회신일
- 2004. 11.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회원제 할인마트가 사전 광고 후 신규·갱신회원에게 지급한 사은품·상품할인권을 접대비로 볼지 판매부대비용(판촉비·광고선전비)으로 볼지 여부다. 신규·갱신회원을 특정인으로 보아 접대비라는 주장(을설)이 있으나, 국세청은 사전에 광고·약정하여 판매촉진과 회원가입 유도를 위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촉비·광고선전비 등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유사사례상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손금산입되며, 수령 회원에게는 기타소득(사례금·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이 사전에 광고하고 신규 및 기존회원이 가입・재가입시 지급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판촉비 혹은 광고선전비 등 기타 적절한 과목으로 손비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해 회원에게 지출되는 사은품 등의 손비여부
○ 사실관계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촉진과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홍보 및 광고를 하고 명절이나 행사기간에 신규회원 및 갱신회원에게 상품할인권 혹은 상품(사은품)을 지급하고 결산시 10,000원 상품권에 대해 판촉비로 처리하였으나,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어 접대비시부인 한도계산을 함
○ 질의
(갑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혹은 판촉비)로 처리해야 함.
(을설)
회원제로 운영하나, 신규 및 갱신회원은 특정인으로 보아 특정회원에게 지급하는 상품할인 혹은 상품의 대가는 모두 접대비로 인정되어 접대비 한도계산을 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358(1992.11.04)호
사전약정에 의해 기존 회원에게 신규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질의]
신규카드발급을 하는 회사가 기존에 있는 전회원을 상대로 신규회원을 추천하게 하고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규회원 추진실적에 따라 사은품을 지급할 경우 판매부대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와 동 사은품이 지급받는 회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존회원에게 신규회원추천실적에 따라 지급한 사은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49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사례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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