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5 (2008.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5
- 회신일
- 2008. 5. 9.
- 소관
- 국세청
기존 도시철도(신도림역사 혼잡도개선공사 등)의 확장·개량·증설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포함되며, 그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규정이 아니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울메트로 2호선 신도림역사 혼잡도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지하정거장(대합실 및 승강장) 확장공사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질의함.
- 지하정거장(대합실 및 승강장) 확장, 본설(출고선 연장) 신설, 내부 계단 6개소 설치, 외부출입구 1개소 설치
- 위 공사의 건축 마감 공사
- 위 공사의 기계설비(소방) 분야 공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
② 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867, 2007.12.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 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소비22601, 278, 1988.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도시철도법 제3조 · 철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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