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폐업 후 업종 추가 개업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서일46011-11475 (2003. 10.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475
회신일
2003. 10.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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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가 노후 임대건물 신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같은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뒤 종전 임대업 외 다른 업종을 추가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 판단 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를 폐업·신규개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사업자로 보아, 신규사업자 기준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소득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요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한 연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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