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게 단순 경비율 적용 시 기본율과 초과율 적용기준

서면1팀-559 (2005.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559
회신일
2005.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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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해당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계약기간 5개월의 신규사업자도 수입금액을 연환산(×12/5)하여 기본율·초과율 구조로 필요경비를 계산한 뒤 다시 사업기간 비율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한다.

요지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게 단순 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사업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초자료]

가. 사업자 : 기혼여성(2003년도 소득 없음), 배우자 있음, 2004년도 신규사업자

나. 계약기간 : 2004.03.02~07.31(5개월간)

다. 수행사업 : 통신회사와 Sales Consultant(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업무인 PCS(휴대폰)상품의 가입자 모집이나 이용 불편사항 처리 등의 유지 및 관리 업무 수행

라. 수수료 및 장려금 : 통신회사로부터 2004.05.10~08.10까지 수수료 및 장려금 수령

마. 원천징수 : 소득세 3%와 주민세 0.3%

바. 기타 : 사업자등록 없음, 사무실 없음

[질의]

가.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함에 있어 2004년 신규사업자로 무기장 단순경비율 소득자로 소득 신고가 가능 한지 여부

나. 소득금액(필요경비)을 계산함에 있어 업종코드는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당코드와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

- 또 이때 1년 미만 사업자로 연환산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적용한다면 이 때의 기간은 계약기간인 5개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시)

ㆍ총수입금액=2004년도 수령한 수수료 및 장려금

ㆍ연환산수입금액=총수입금액*12/5

ㆍ필요경비={(4천만원+기본율)+[(연환산수입금액-4천만원)*초과율]}*5/12

ㆍ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다. 소득공제는 기본공제(100만원), 추가공제(배우자 있는 여성 50만원), 표준공제(60만원)의 합계인 21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되는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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