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대금 지급시 유보된 금액의 공급시기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3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63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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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검사로 확인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은 뒤, 유보금은 조건부인수증·최종인수증 첨부 후 지급받는 경우 그 유보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은 역무 제공 시점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유보금 역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유보금(조건부인수증분·최종인수증분)의 공급시기는 각각 해당 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확정된다.

요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결정된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한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고 동 유보금을 조건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동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업개요

․ 사업명 : 인천국제공항 제2단계 수하물처리 시설공사

․ 사업기간 : 2004.12.20.∼2008.6.30.(3년 6개월)

․ 발주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공사 대가의 지급

ⅰ) 선금 : 제작비 및 설치비의 10%(선금상환보증서와 대가지급청구 후 지급)

ⅱ) 제작비 : 계약금액의 80%는 대가청구에 의하여 기성청구 후 지급, 10%는 선금으로 대체, 나머지 10%는 유보

ⅲ) 설치비 : 매 3개월 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의 80%는 대가지급청구 후 지급, 10%는 선금으로 대체, 나머지10%는 유보

ⅳ) 시운전비, 시험검사비 등 : 매 3개월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의 90%는 대가지급 청구 후 지급, 나머지 10%는 유보

⇒ 유보금(10%) : 5%는 조건부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 청구 후 14일내 지급 , 나머지 5%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 청구 후 14일내 지급

- 하자보증서 제출

․ 계약자(도급자)가 총 계약금액의 5%에 상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하자보증서 제출(유효기간 : 조건부인수증 발급 후 36개월)

○ 질의내용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제작비ㆍ설치비 등의 공사대금을 기성검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의 10%를 유보금으로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 당해 유보금액 중 50%(계약금의 50%)는 조건부인수증을. 나머지 50%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하여 대가지급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

․ 당해 유보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 조건부인수증 : 계약자의 시운전과 공사 주도에 의한 시험운영을 통해 모든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계약자에게 발행

** 최종인수증 : 상업운영을 통하여 계약서상 전체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공사가 계약자에게 발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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