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분 상속등기 하여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되어 협의분할 한 경우
서일46014-11611 (2002.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11
- 회신일
- 2002. 12. 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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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했으나 물납신청이 불허된 후, 공동상속인이 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재분할하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상증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등기로 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물납 목적의 법정지분 등기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등기에 준하여 예외로 보아, 물납 불허로 인한 최초 협의분할 경정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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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으나 물납신청이 불허되었으며, 추후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물납신청재산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상증법 §31③, 상증령 §24②2
상속개시후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 등이 된 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