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등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
서이46012-10804 (2001.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04
- 회신일
- 2001. 12.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월드컵 우대입장권 등)을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 취득비용의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인 반면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지출인바, 입장권을 특정거래처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입장권 취득비용은 광고·판촉비가 아니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봄
【전문】
[ 질 의 ]
(상황)
1.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2002월드컵을 국제비즈니스의 장으로 만들어 국가경제 및 우리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Prestige Program(프레스티지프로그램)이라는 우대입장권판매계획을 마련하였음
동 프로그램은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프로그램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의 기업들이 국내외의 주요사업 파트너 또는 핵심고객과 함께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속에서 VIP대접을 받으며 월드컵경기를 관전하실 수 있도록 계획되어 친목도모 및 상담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2.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가품을 구매하고도 현행 법인세부과기준에 의해 접대비한도범위를 벗어난 초과지출은 28%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많은 기업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문의해 오고 있는 실정임
(질의)
이 경우 법인세 부과시, 기업의 우대입장권 구입비용을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가처리될 수 있는 항목인 광고․판촉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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