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장권 등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

서이46012-10804 (2001.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04
회신일
2001.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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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월드컵 우대입장권 등)을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 취득비용의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인 반면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지출인바, 입장권을 특정거래처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인에 대한 지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입장권 취득비용은 광고·판촉비가 아니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봄

【전문】

[ 질 의 ]

(상황)

1.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2002월드컵을 국제비즈니스의 장으로 만들어 국가경제 및 우리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Prestige Program(프레스티지프로그램)이라는 우대입장권판매계획을 마련하였음

동 프로그램은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프로그램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의 기업들이 국내외의 주요사업 파트너 또는 핵심고객과 함께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속에서 VIP대접을 받으며 월드컵경기를 관전하실 수 있도록 계획되어 친목도모 및 상담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2.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가품을 구매하고도 현행 법인세부과기준에 의해 접대비한도범위를 벗어난 초과지출은 28%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많은 기업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문의해 오고 있는 실정임

(질의)

이 경우 법인세 부과시, 기업의 우대입장권 구입비용을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가처리될 수 있는 항목인 광고․판촉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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