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419 (2007.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419
회신일
2007.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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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청구소송 패소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내국법인의 익금·손금은 그것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권리확정주의),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의해제로 당초 매매에 따른 소득이 소멸한 경우 같은 조 및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규정에 근거해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부동산 매매계약과 함께 매매대금의 일부를 선수금을 받은 후 미수금이 일부 남은 상태에서 등기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2006년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합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 서면2팀-2089, 2005.12.1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제60조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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