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1 (2005.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1
회신일
2005.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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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자산계상·감가상각하던 ERP설비를 자회사가 사용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면서 별도로 그 개발비까지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로 보아,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결론이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주회사가 개발하여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는 ERP설비를 자회사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자회사가 별도로 해당 설비의 개발비를 지주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지주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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