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계산방법
재법인46012-125 (2001.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25
- 회신일
- 2001. 7.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기준이 되는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매도·매수 합계액)에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5호의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는 만기 이전에 실제 매매대금 거래 없이 옵션프리미엄만으로 차액결제가 가능하여 실제 유가증권 매매대금이 오가는 위탁유가증권 매매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수입금액 기준 접대비 한도액 산정 대상인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갑설 채택).
【요지】
수입금액기준 접대비 8% 계상대상인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는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2000. 12. 29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3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을 위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유) 「유가증권 지수 선물거래」의 경우 만기 이전에 실제 매매대금의 거래 없이 옵션프리미엄만으로 차액결제가 가능한 바,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매도·매수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 포함함
(이유)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3에서 “유가증권지수와 선물거래”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위탁계좌를 통하여 매매되는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매매대금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 포함함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2조의2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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