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2 (2011. 2.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2
- 회신일
- 2011. 2. 10.
- 소관
- 국세청
【요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질의대상 법인(이하 “법인”)은 일반사업자(이하“SPC" 또는 ”사업자“)로부터 완공된 건물을 2010년 5월 말에 기부채납 받았으며, SPC는 기부채납 시점부터 20년간 동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였음
- 법인이 SPC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 하며, 또한 관리운영권 부여의 대가로 건물을 선급 받은 상황인 바, 법인은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따라 선급 받은 대가 중 당해 과세기간 해당분을 2010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과 2010년 제2기 예정․확정기간 말일자에 기간 경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한편 법인은 201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해 부가 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고려하고 있음
(질의사항) 대가수령 이후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 수령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과세기간을 달리하더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인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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