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평가차익 관련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2008. 4.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 회신일
- 2008. 4. 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제조업만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 토지·건물 등을 떼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신설법인에 분할·승계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6조·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다. 손금산입을 받으려면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하는데,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부문이 제조업 하나뿐인 법인이 기존 사업부문을 나눈 것이 아니라 새 사업부문(부동산임대업)을 신설해 분할하는 것은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부문이 하나뿐인 법인이 새로운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토지, 건물 및 관련 차입금)을 분할하여 분할 신설 법인 을사에 승계하고, 을사는 동 부동산을 갑사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 질의요지
이 경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여부 및 (2)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682, 1999.10.09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인천과 온산에 각각 공장을 두고, 인천공장에서는 SS제품 및 WC제품 제조업(이하 “SS 및 WC 사업부문”)을, 온산공장에서는 AA제품제조업(이하 “AA사업부문”)과 SS제품제조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음. 이와 같이 온산공장은 AA사업부문과 SS사업부문을 겸영하고 있으나, 그 주된 사업은 AA사업부문임.
한편, 갑의 주주는 온산공장의 AA사업부문과 인천공장과 온산공장의 SS 및 WC사업부문을 분리, 경영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SS 및 WC사업부문을 분할(인적분할)시키고자 함.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분할신설법인에 의해 계속 영위 됨은 물론이며, 갑의 본사·인천공장 및 온산공장의 분할 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항 목 │ 본사(서울) │ 인천공장 │ 온산공장 │
├─────┼──────┼────────┼────────┤
│사업부문 │전체관리업무│ SS및WC사업부문 │ SS 및 AA사업부문 │
│부동산소유│ 임대 │ 자가소유 │ 자가소유 │
└─────┴──────┴ ──────── ┴ ──────── ┘
온산공장의 부동산 중 건축물은 AA사업부문용 공장, SS사업부문용 공장과 관리동(주로 AA사업부문의 경리 및 관리를 위한 부서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 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토지는 위 공장 및 관리동용 부지와 갑이 AA사업 부문을 확장하기 위하여 1998. 12. 취득한 나대지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
법인세법(이하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기업분할에 관하여 동법 제46조 및 제48조의 조세특례를 허용받기 위하여는, 우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야 함. 이와 관련, 갑이 SS 및 WC사업부문을 겸영하는 인천공장과 SS사업부문과 AA사업부문을 겸영하는 온산공장에서 SS사업부문만을 분할하여 SS 및 WC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 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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