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종으로 환원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22 (2012.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
회신일
2012.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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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신탁등기)하였다가 다시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은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정한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증여나 유상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금전 수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 종중은 농지를 광복이전부터 종중원의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관리 하고 있음

※ 신 탁등기자가 사망할 때마다 종중원들이 지명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함

- A종중에서는 2003년 8월경 신탁등기자(종중원)들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등기이전의 소를 제기하여 2004.12.22. 승소하 였으며, 등기이전비용 등의 문제로 최근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등기이전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은 없음

○ 질의내용

- 종중이 종중원에게 신탁등기하였다가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64, 2010.08.16.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 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 소 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 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 해 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5팀-402, 2006.10.1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 납, 대물변제 등으로인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 신탁재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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