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다납부 한 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9-10970 (2003.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970
회신일
2003.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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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고불성실가산세 50%)을 간과하고 가산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과다납부분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최초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다납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200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결산과정에서 매출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2003년 3월 수정 신고를 필하였음. 이때 수정신고 시에 가산세(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같이 신고납부 하였음.

다만, 국세기본법 제49조 의「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적용하여야 하는 바, 동 사항을 간과하여 100%전액의 가산세를 적용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가산세 감면규정의 오류적용 하여 과다납부 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135(2003.04.0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함

질의

1. 질의요지

o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였음을 알고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이미 수정신고를 통해 기 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변천

o 1990. 12. 31 비상장법인의 과다한 유보로 인한 배당소득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o 1994. 12. 22 기업의 사내적립 장려를 위하여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유보소득에서 공제토록 법인세법 개정

o 2001. 12. 31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 폐지

2. 사실관계

o 200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여 신고(2001. 3. 31)한 후

o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2. 5. 30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였음.

o 이후 질의법인은 2002. 8.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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