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 (2004.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
회신일
2004. 1. 2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해 호텔 고객편의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임차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와 시행령 제60조 제4항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데, 여기서 영업용이란 운수업처럼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기 업무 편의를 위한 사용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인(렌트카업체) 소유 소형승용차를 임차해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지급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는 임차료뿐 아니라 유지비, 차량기사 용역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렌트카를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 승용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렌트카 회사를 통해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호텔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을 고객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동 고객전용 호텔구내 승용차에 대한 렌트시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45,2000.08.22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용역회사로부터 차량용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437,2000.10.09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부가2001-86,2001.05.11

법인이 관련법상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사실없어 자동차대여업의 형태를 갖추어 사업한 것으로 인정안되므로 소형승용차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