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부가46015-3880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880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요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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