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1123 (2000.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123
- 회신일
- 2000. 5.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7인승 등)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차량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부가46015-2614, 1999.8.30).
【요지】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14, 1999.8.30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귀 질의의 “○○자동차 ○○ 7인승”)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1인승 승합차량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개소세 비과세 11인승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 시 구입·유지 매입세액 공제 가능(사실판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비용 매입세액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매입세액은 불공제, 9인승 승합차는 공제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분 매입세액은 부가법 §17②3호로 불공제
픽업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비과세 화물차는 공제 가능
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등
제조사가 수리고객 대여용으로만 쓰는 자가생산 소형승용차는 자가공급 아니며 유지 매입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