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1123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23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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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7인승 등)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차량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부가46015-2614, 1999.8.30).

요지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14, 1999.8.30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귀 질의의 “○○자동차 ○○ 7인승”)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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