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90 (2003.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90
- 회신일
- 2003. 5.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비상장법인)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할 때 그 출연금의 손금산입 범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의 손비 열거는 무제한 손금인정을 뜻하지 않으며, 자회사 출연금을 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타 회사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출연 법인은 자기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비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한 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5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비상장법인의 종업원도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바
자회사 등이 출연한 출연금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전액 손금 인정됨.
(이유)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에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호의 규정은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아니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우리사주조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도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보므로
-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금인정되며
-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은 금품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배정은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를 세법에서 그 배분까지 사후관리하는 것은 아님.
〈을설〉 출연법인의 소속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분만 손금인정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에서 정한 손비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비의 종류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며
- 자회사의 출연금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타 회사의 종업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부담하는 결과이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며
-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법인이 일정한 분배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함.
〈병설〉 금융지주회사가 출연한 출연금만 손금인정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의 규정에서 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은 당연히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법인격이 다른 법인이므로 지주회사가 출연한 출연금만 손금인정됨.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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