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재법인46012-90 (2003. 5.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90
- 회신일
- 2003. 5. 2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비상장법인)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할 때 그 출연금의 손금산입 범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의 손비 열거는 무제한 손금인정을 뜻하지 않으며, 자회사 출연금을 전 조합원에게 배분하면 타 회사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출연 법인은 자기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비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한 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54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비상장법인의 종업원도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바
자회사 등이 출연한 출연금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 인정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전액 손금 인정됨.
(이유)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에서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호의 규정은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 아니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우리사주조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도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으로 보므로
-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금인정되며
-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은 금품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배정은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에 따르는 것이므로 이를 세법에서 그 배분까지 사후관리하는 것은 아님.
〈을설〉 출연법인의 소속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분만 손금인정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에서 정한 손비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비의 종류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며
- 자회사의 출연금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타 회사의 종업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부담하는 결과이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며
- 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지주회사 및 계열회사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법인이 일정한 분배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함.
〈병설〉 금융지주회사가 출연한 출연금만 손금인정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6호 의 규정에서 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은 당연히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법인격이 다른 법인이므로 지주회사가 출연한 출연금만 손금인정됨.
【관련법령】
증권거래법 제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상함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매출할인금액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총수입금액 차감 대상, 약정 지급기일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해외연구활동비는 업무관련성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