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행사가 아파트분양시 분양계약자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신부담 시 접대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 (2005.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5
회신일
2005.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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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피분양자(분양계약자)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그 부담액이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 일부를 대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나, 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대출알선 및 이자 일정액 부담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손금)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이때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의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법인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 당해 법인은 건설 업체로써 아파트 분양 시 분양이 여의치 않아 당초 세대 당 1억 원에 분양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는 가격을 내릴 수 없어 가격은 종전처럼 하되 1억 원에 분양하면 분양받은 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이 향후 2년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려고 하는 바,

- 물론 차입금의 명의는 분양자 개인의 명의로 된 차입금에 해당되며 지급이자도 마찬가지로 분양자 명의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 시 법인이 부담한 차입금의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 (甲說)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乙說)

분양받은 자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12.31. 개정)

3. 인건비 (1998.12.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12.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1330, 2003.07.15.

질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을 활성화시키고 분양대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피분양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인지대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 당해 대출이자 등 부담액 상당액을 분양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양원가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계정과목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피분양자의 중도금 등에 대한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3780, 1998.12. 5. ; 법인 46012-1195, 1998. 5. 8.)를 참고하기 바라며,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회계연구원(www.kasb.or.kr, 전화 : 02-2259-0150)으로 질의하기 바람.

법인46012-3780,1998.12.05.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25조 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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