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430 (2009.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30
회신일
2009.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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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수증자가 친자가 아닌 입양자이고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동 조항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민법상 입양자와 양부모는 법률상 친자관계와 동일한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입양자가 양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증여세 과세특례(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세율 10%)가 적용된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양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자인 경우로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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