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430 (2009.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30
회신일
2009.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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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수증자가 친자가 아닌 입양자이고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동 조항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민법상 입양자와 양부모는 법률상 친자관계와 동일한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입양자가 양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증여세 과세특례(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세율 10%)가 적용된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양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친자식이 아니고 입양자인 경우로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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