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되면서 지불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4 (2007.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4
회신일
2007.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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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접대비로 보나, 본 건 지출은 경쟁방법이라는 공개·객관적 절차를 거쳐 금고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금고약정서상 계약의무로 지불하는 것이어서 접대의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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