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지정되면서 지불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4 (2007. 7.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4
회신일
2007. 7.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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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접대비로 보나, 본 건 지출은 경쟁방법이라는 공개·객관적 절차를 거쳐 금고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금고약정서상 계약의무로 지불하는 것이어서 접대의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경쟁방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되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따라 지불하는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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