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금전 대여시 적용하여야 할 인정이자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5 (2007.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55
- 회신일
- 2007. 12. 24.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의 인정이자율 적용 시점이 쟁점이다.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자금 상환이나 계약조건 변경 없이 상환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종전 대여의 연속으로 보아 종전 규정(종전 인정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로 자금을 상환하고 새로 차입하는 등 자금의 상환·재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요지】
대여 자금의 상환 및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상환기간만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인정이자 율 관련임.
-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금전소비재차계약을 체결하되 실제 자금의 상환과 대출은 없는 경우,
-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실제로 자금을 상환한 후에, 같은 날에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다시 차입하는 경우,
-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고 실제로 자금을 상환한 후 에 그 다음날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다시 차입하는 경우에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적용하여야 할 인정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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