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2019-징세-1760[징세과-5674] (2019.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징세-1760[징세과-5674]
- 회신일
- 2019. 8. 2.
- 소관
- 국세청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요금과 구분해 받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법령해석과-2367(2018.8.28)에 따라 승객이 운임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증빙으로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공급가액에 넣어 신고한 세액은 세법상 신고할 세액을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통행료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지 등 경정청구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요지
○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요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을 때, 지난 5년간 통행료로 인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도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령해석과-2367, 2018.8.28
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택시요금과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임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해당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과 통행료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과-3189, 2008.07.11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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