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의 처리

법인46012-1749 (2000.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749
회신일
2000.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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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했으나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처리가 쟁점이다. 감가상각은 사업연도별로 독립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므로 시인부족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며, 그 상당액을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산정에 포함하거나 과거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계상 내용연수를 길게 잡아 발생한 미상각잔액은 이후 손금 계상해 산입 가능하나, 소멸한 시인부족액을 소급 반영하는 방식의 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으로, 당해 시인부족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거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 취득일 : 2000.2.1

- 취득가액 : 1,500만원

- 신고내용연수/상각방법 : 10년/정액법

- 회사계상 내용연수/상각방법 : 15년/정액법

* 당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임

<질의 1>

2000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50만원이 발생하는바 2001사업연도 상각범위액 한도액 계산시 전사업연도 동 시인부족액 50만원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

<질의 2>

2009사업연도말 현재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1,000만원이므로 미상각잔액 500만원이 남게되는 바 내용연수(10년)이 경과되어도 그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

<질의 3>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매년 변경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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