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제품판매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모든 권리ㆍ의무 양도시 포괄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179 (2000.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79
회신일
2000.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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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인의 제품만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판매법인이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품 제조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이는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판매법인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판매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제품만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판매법인이 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품제조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판매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특수전극선(공구용 소모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제품의 70% 이상 미국 에 수출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내 대리점과의 거래임.

- 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당사가 전액 출자한 독립된 판매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판매법인은 인터넷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사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시도하였으나 공구용 소모품으로써 시장확대에는 한계가 있었음.

(질의사항)

- 당사에서 판매법인의 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며 이후 전국선 판매에 한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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