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도시 선수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2006.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
회신일
2006.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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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포괄사업양도를 하면서 사업자가 보유하던 선수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선수임대료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즉 획일적으로 산입 여부를 정할 수 없고, 선수임대료가 양수인에게 함께 승계되는지 여부 등 실질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가 결정된다(소득세법 제24조).

요지

사업자가 포괄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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