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부 방법

부가46015-537 (200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37
회신일
200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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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사업양도 후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공급가액 추가·차감 등)가 발생한 경우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가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자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사업양수도 계약에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차감하여 수정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즉 계약상 승계 여부에 따라 교부 주체가 달라진다.

요지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744,1986.04.21

1. 질의 1의 경우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흡수합병(합병등기일 1986. 3. 31)된 소멸법인이 1986. 3. 20 재화를 공급한후 내국신용장이 합병등기일 이후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1986. 1. 1~6. 30) 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유사회신문(부가 1265. 1-39, 1985. 1. 7)을 송부함.

○ 조법1265.2-1045,1984.09.29

포괄적인 사업양도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ㆍ도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행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992,1994.09.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61,1998.02.16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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