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2005.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 회신일
- 2005. 3. 21.
- 소관
- 국세청
자체운항능력 없이 항구연안 준설공사에만 사용되는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별표5 '선박'(12년)으로 볼지 별표6 '업종별자산'(건설업 5년)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준설선이 자체운항능력이 없어 운송수단인 선박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준설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점을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건설업)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건설업 법인이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준설선은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o 당사는 서해안 및 남해안에 선박의 입출항을 위하여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를 주로하고 있으며 전년에 준설선을 도입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
o 현황
- 업종 : 한국표준분류표상 코드 : 46119
기준경비율 코드 : 452108
-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장비에 해당됨
- 사용목적 : 준설공사에 직접사용
- 임대업 추가여부 : 대부분 준설공사에 사용하지만 나용선대여를 제외한 대여도 할 예정임
《 질의사항 》
o 갑설
당해 준설선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2의 선박으로 보고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12년을 적용함
o 을설
당해 선박은 건설기계로 등록됨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건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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