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법인세과-2065 (2008.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065
- 회신일
- 2008. 8.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수익사업에 한해 과세소득 범위에 포함되므로, 그 수익사업 관련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상대 법인이 질의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비영리법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수익사업이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며,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04, 2008.1.16.]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진흥원과 △△△△진흥원이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수관계자 여부는 상기 법인이 질의법인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질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의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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