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2005.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7
회신일
2005.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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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가 0원인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자산 고가매입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이에 따라 시가초과액을 익금산입(법 제52조)하여 경정하게 된다. 이때 적용할 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10%)인지 부당과소신고(20%)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52조에 의해 익금산입한 금액을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규정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한 시가초과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20)가 적용된다.

요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A사)는 1999년 중 2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B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가 “0”원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자본거래에 참여하였으며 이와 같은 거래는 대법원판례(대법 2002 두 7005, 2004.02.13)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였음

따라서 질의법인의 거래도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의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을 것임

1999년 주식취득시 2001년 주식처분시

익금산입 주식고가매입액 000 손금불산입 주식과대계상액 000 (기타사외유출) (유보)

손금산입 주식과대계상액 000 (△유보)

그러나 질의법인이 위와 같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2001년에 적용할 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1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1항각호 및 2항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1-2호생략)

3.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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