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법령해석과-1099] (2021.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법령해석과-1099]
회신일
2021.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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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고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2020년 5월 개업한 전자제품 도소매 중소기업으로, 1959년생 근로자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는 가입된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제7호는 법 제30조의4 제4항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데, 60세 이상 직원 국민연금 안 낼 때라도 나머지 보험료 부담이 확인되는 이상 이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본 해석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 용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세특 례 제 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근로 자를 중소기 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 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20년 5월에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주업으 로 하여 개업한 중소기업으로

- A법인의 근로자 중에는 1959년생으로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건강보험, 장 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된 근로자가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 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 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 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 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 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 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 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 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 회보험료 세액공 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 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 람

7.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 하 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 니하는 근로자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 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 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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