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법령해석과-1099] (2021.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법령해석과-1099]
- 회신일
- 2021. 3. 30.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고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2020년 5월 개업한 전자제품 도소매 중소기업으로, 1959년생 근로자가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는 가입된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제7호는 법 제30조의4 제4항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데, 60세 이상 직원 국민연금 안 낼 때라도 나머지 보험료 부담이 확인되는 이상 이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본 해석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 용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세특 례 제 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근로 자를 중소기 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 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20년 5월에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주업으 로 하여 개업한 중소기업으로
- A법인의 근로자 중에는 1959년생으로 만 60세가 넘어 「국민연금 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건강보험, 장 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가입된 근로자가 있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 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 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 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 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 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 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 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 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 회보험료 세액공 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 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 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 람
7.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 하 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 니하는 근로자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한다.
○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 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 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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