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368 (2001.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68
회신일
2001.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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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통신비가 법인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여부와 부담범위의 적정성은 법인의 업종, 종업원의 업무내용, 부담기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법인이 종업원의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신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었는 지의 여부 및 부담범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업종, 종업원의 업무내용 및 부담기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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