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소득처분 방법

법인세과-3373 (2008.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373
회신일
2008.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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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 초과 매입하면 시가초과액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뒤 해당 자산 처분 시 손금불산입한다. 부인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증여세가 과세되면 제3호 자목에 따라 각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후 동 자산을 처분할 때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전문

(질의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후 동 자산을 처분할 때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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