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4.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 회신일
- 2004. 3. 30.
- 소관
- 국세청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행사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행사이익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과세특례 요건을 전부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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