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2005.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89
- 회신일
- 2005. 6. 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특수관계인(지분 15% 보유)인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선순위·후순위채권을 수취한 거래가 고가매입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동화자산이 적정하게 평가되고 그에 따라 후순위채권이 발행·인수된 경우라면, 그 평가액에 정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당해 유동화자산 양도 및 후순위채권 인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법정 절차에 의한 적정 평가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뒷받침한다고 본 해석이다.
【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유동화자산보유자가 유동화전문회사(SPC)에게 유동화자산을 매각하고 선순위채권(현금)과 후순위채권(현물)을 수취하면서
o 후순위채권가액을 액면가액(=유동화자산 평가액 - 선순위채권가액)으로 계상한 후, 기말에 금융감독기준에 따라 평가손실을 인식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
o 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② 선순위채권은 상환 완료하고, 후순위채권의 상환의무만 남은 상태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더 이상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SPC 청산을 전제로 후순위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o 동 채권포기 행위가 부당행위게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농협중앙회가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을 15% 소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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