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용 자산의 처분시 처분비율의 계산
서면-2016-상속증여-5693[상속증여세과-1232] (2016.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상속증여-5693[상속증여세과-1232]
- 회신일
- 2016. 11. 21.
- 소관
- 국세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 내 가업용자산의 일정비율(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10%, 이후 20%) 이상을 처분하면 공제액에 추징률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추징한다. 이때 처분비율은 상증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을 분모로, '처분(임대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을 분자로 하여 계산하므로,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가업용 자산 처분시 처분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에서 처분한 가업용자산의 상속개새일 현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피상속인은 2010.5.12. 사망하였으며 법인 주식을 가업상속공제 받음
○ 이 경우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 사후관리를 적용하는데, 가업용 자산의 가액이 장부가액을 의미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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