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재법인46012-117 (2002.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17
- 회신일
- 2002. 6. 24.
- 소관
- 국세청
2002·2003 사업연도 증권회사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7조 제1호·제2호가 정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9배·14배' 기준에서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의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 수익증권 판매 수입수수료도 기준수입금액 계산에 포함하여 부칙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2002 및 2003 사업연도의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함
【전문】
[ 질 의 ]
o 2001.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 금액」의 계산은
- 동 시행령 부칙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시행령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는 각각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9배와 1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경우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의 의미를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한 의미로 보아 동시행령 개정 부칙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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