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선물의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 (2004.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
- 회신일
- 2004. 7. 22.
- 소관
- 국세청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 및 고객확보 목적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사회통념상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명절선물(연2회 약1만원 상당 물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특정인에 대한 접대·향응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어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선전 성격을 가지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해당 물품가액은 조합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홍보 및 고객확보를 위하여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물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장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직장에 소속된 자로서, 출자금 납입한 자) 전원을 대상으로 명절(연2회)에 약1만원 상당액의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가액이 조합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3조 · 법인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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