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2006.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 회신일
- 2006. 6. 19.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 당사자인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이자의 부인 여부는 계약내용·차입금 현황을 참작한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요지】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서이46012-11465, 2002.07.31.
【질의】
기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대출함에 있어서 그 특수관계자 기준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리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당해 금융업 법인이 대출하거나, 그 금융업 법인이 조달한 금리보다 초과한 금리로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적용되는지(통상 금융업 법인이 대출하는 금리보다는 낮게 대출할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행위 당사자인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19, 1997.01.15.
【질의】
○○제철의 자회사로 ○○제철의 발전소 위탁운영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임. ○○제철의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와 ○○제철(주)의 타 설비에 소요되는 중유를 당사에서 일괄구입한 후 대부분의 중유(93%)는 자체연료로 사용하고, 발전소 이외의 타 설비에 사용하는 중유(7%정도)는 매입원가로 포철에 매각하고 있음.
※ 거래형태 : 정유사 →당사→○○제철,
※ 대리점 가격 = 공장도가격 + 10.45l이 때 부당행위 계산기준인 시가의 금액은 대리점가격인지 공장도가격인지?
가. 유사사례
당사가 공장도가격으로 매입 후 동일가격으로 포철에 매각 시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보아 부당행위가 되는지 여부
【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
○ 법인1264.21-2090, 1980.08.01.
【제목】
특수관계인에 지급한 이자의 적법여부는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함
【회신】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과 차입금 현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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