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거래가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

징세-1723 (2004.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1723
회신일
2004.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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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세부담상 유리함을 알고 기준시가로 변경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는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액이 과다한 경우를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납세자가 적법하게 선택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단지 세부담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주택을 2001년 10월경 양도한 후 2002.5.31.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과표확정신고를 함

당해 주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여 경정 청구하고자 함

<질의내용>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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