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거래가 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의 당부

징세-1723 (2004.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1723
회신일
2004.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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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세부담상 유리함을 알고 기준시가로 변경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는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세액이 과다한 경우를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납세자가 적법하게 선택한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단지 세부담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주택을 2001년 10월경 양도한 후 2002.5.31.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과표확정신고를 함

당해 주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여 경정 청구하고자 함

<질의내용>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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