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 (2008.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
회신일
2008. 2.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비영리법인의 간병용역이 고유목적을 위한 실비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간병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간병인 120명이 간병인의 권익과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고자 간병인 관리조합(비영리 단체)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등록, 탈퇴업무와 관리, 보험, 퇴직, 조합원 관리 등을 할 예정으로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당해 관리조합(비영리 단체)이 환자에게 간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관리비, 보험료, 퇴직금 등을 공제하고 간병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혹은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6, 2007.11.3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간병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