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3 (2004. 7.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13
회신일
2004. 7.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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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범위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국한되는지가 쟁점이다. 정상적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대법2002두10337),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감정가액이면 기준일 전후 기간에 형식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시가로 인정된다.

요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은 평가대상 자산이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 시가의 규정 중 동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39조의2 및 61조 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내용

위 1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범위가 상증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인 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중의 감정가액으로 국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한지 또는 감정가액만 있으면 기준일 전후 기간을 무시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2두10337,2004.3.12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대법2001두6029,2003.5.30 같은 뜻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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